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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의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 사이버망명 부추긴다. 경찰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각률 5년새 3배 증가

    • 보도일
      2014.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며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09년에 3.4%에 불과했으나, 올 6월 기준으로 11.4%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3.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6만3천건에서 6만7천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에 7만1천건에 달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각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충북청으로 올해 기각률이 20.6%에 달했고, 울산청이 5.1%로 가장 낮았다. 박남춘 의원은 “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