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장기파업사태, 재단과 학교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일
      2014.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늙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노숙 농성이 100일을 넘어 섰습니다 6월 16일 시작된 저희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이미 100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이 5∼60대로 장기파업으로 인해 육체적인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도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년 전인 2003년부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했지만 당시 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은 4배가 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훨씬 더 힘들게 일 하고도 임금은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러워, 용기를 내어 2006년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를 만든 이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학교와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동안 저희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자, 최고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노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조합원 만장일치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시급 및 상여금 인상, 단협 위반 중지와 노조탄압 중단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놓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정한 청소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매년 상여금 400%를 받고 있으며, 10년 근속이면 1000%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2012년부터 상여금 100%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학교 측은 올해부터 출근체크기와 업무점검표를 도입하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노동자들의 작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법 위반이자, 단협위반이고, 명백한 노조 탄압입니다.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선 재단과 학교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업체측은, 앞에서는 교섭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조합원 징계를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측은 교섭의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측을 핑계삼아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울산과학대가 나서지 않는 이상 장기파업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울산과학대가 장기파업 사태해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몽준 전 재단이사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울산과학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정몽준 전 재단이사장입니다. 교섭이 제대로 되려면 업체 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흔드는 학교측과 정몽준 명예 재단이사장이 협상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는 업체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온 정몽준 전 재단이사장을 찾아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결국 선거방해로 고소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울산과학대의 등록금 대비 0.09%에 불과하고, 한해 적립금만 4백 7십억원으로 재원은 충분합니다. 그 동안 민주노총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학교측과 업체는 시간 끌기로 교섭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시간끌기로 장기파업 사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학교측이 교섭에 직접 나서서 장기간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