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4일 당무위원회에서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결의로 합당 할 수 있다는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월 9일 남부지원에서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다.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은 ‘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 자체에 관한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헌의 개정을 통하여 전당원투표 및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원의 총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 요건과 절차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로부터 당헌 제·개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중앙위원회 결의만으로 당헌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위원회의 종전 당헌 개정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정에서 3번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의 확고한 결정은 통합과정이 합법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해준 것이다. 지금 전당원투표가 진행 중이다. 전당원의 총의를 모으고 2월 11일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합당절차를 마무리하겠다.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젊고 매력적인 정당, 바른미래당이 힘찬 출발을 하겠다.
2018년 2월 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