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 안 ) 세미나 ’ 가 열렸다 .
민주당 김경협 의원 ( 부천 원미갑 · 외통위 간사 ) 이 주최하고 ( 사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경실련통일협회가 주관 ,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 남북교류협력법 」 의 체계적 구성 , 방북승인 및 접촉승인 등 제도개선 논의는 물론 ‘5.24 조치 ’, ‘ 개성공단 중단 ’ 에서 드러난 남북 교류의 안정성 보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
김 의원은 “ 제정된지 27 년이 지난 남북교류협력법 」 의 개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고 지적하며 “ 남! 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며 노동과 자원 , 물류 , 에너지 분야 등에서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 ” 이라며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함보현 · 김광길 · 이찬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양문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고문 ,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