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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권력에 취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역사마저 독점할 수는 없다.
보도일
2018. 3. 3.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소모적 논쟁과 이념대립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건을 터트렸다.
99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며 좌우 대립이 뻔한 건국절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 것이다.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북핵문제로 안보가 위태위태하여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라를 소란스럽게 할 역사 논쟁을 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1919년과 1948년 건국론의 충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정통-합법 정부라는 기조가 흔들리고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정통성(正統性)이 있다는 치명적인 논리적 흠결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건국절을 1919년으로 줄기차게 우기는 배경에는 1948년을 건국절로 하면 북한정권은 한반도에서 존재가 없는 유령 정권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1919년을 건국절로 주장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대답부터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건국절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역사해석의 권한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
.
2018. 3. 3.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정 호 성
키워드 : 삼일절, 임시정부수립, 민생경제, 단임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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