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거쳐야
- 당구장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제외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양주갑)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보건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전국 지자체에서 섬유‧화학‧가구‧사료 공장 등 각종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두고 학부모‧지자체‧공장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사용 시설의 학교 인근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또한 개정안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당구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에 당구부가 창단되고, 청소년 당구대회도 열리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이 당구특기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별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