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의 시행여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가운데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0월 1일(수), 운전자와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급성 심장 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2만 7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심정지 환자의 다수가 주택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생률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구 10만명 당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08년 41.4명에서 2010년 44.8명, 2013년에는 46.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시킴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광종사원의 대처 능력 여부가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심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고, 관광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여행객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두건의 법률안을 통해 운전자와 관광종사원이 위급상황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2건의 법률안에는 심윤조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진⋅손인춘⋅조명철⋅김세연⋅박인숙⋅류지영⋅이운룡⋅이이재⋅김상훈⋅강은희⋅김성곤⋅남인순⋅정성호⋅홍문표⋅김종태⋅김동완⋅박대출⋅이헌승⋅이채익⋅윤명희⋅김한표⋅이자스민 의원 등 여야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별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