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9년 철도노조의 “철도공사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른 ‘인력감축 반대’ 파업에 대해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측이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히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판결이며 더 이상 합법파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노동조합 말살 판결이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파업이 되려면 사측이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례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원심은 철도노조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파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대법관 한명이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깨버렸다. 쟁의행위 돌입을 발표하고 전면파업 돌입을 결의하는 등 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한다면 합법파업을 할 !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묻고 싶다. 사법정의는 철저히 망가졌고 대법원의 권위를 대법원 스스로 무너뜨렸다.
우리는 합법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기업을 위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보수화된 대법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최소한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지난 판결의 의미를 곱씹고 노동인권을 퇴보시킨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2014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