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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부문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8. 3.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 높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증받은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고, 인증을 받은 도로는 전국을 통틀어 8건에 불과하며, 인증받은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15년 1월 28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 건축물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15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또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만 건축물 이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명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