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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건축 규제 횡포 차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8. 2.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 ▲내진성능․소방시설기준 미충족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30% 이내로 … 시행령․고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정부의 재건축 규제일방통행 급제동 … 법안 통과시 재건축 정책 현실화 및 안정화 효과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7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횡포 차단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들을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정부 임의로 정책을 졸속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①노후․불량건축물의 최고연한을 30년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3항) ②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안 제12조제3항제1호)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아니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며(안 제12조제3항제2호) ③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및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朝變夕改)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 주민생활 불편을 도외시하는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개정 목적으로 한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국민안전과 국민다운 생활 권리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성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별첨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