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와 방향, 비용,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도로관리계획의 내용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도로의 유지·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경환 의원은 “중·장기적 관점의 도로 개량·보수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