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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 보도일
      2018.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행정지침을 통한 적법화 추진은 법적 불안전성으로 갈등과 혼란 키울 우려 정부의 先 제도개선 없이 기한 연장만으로 적법화 완료 어려워 가측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23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이언주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으로 통과되었으나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 적법화 기한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오늘 환노위 법률안 소위 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년 3월24일에서 2018년 9월24일로, 1,2단계 적법화 기간을 2019년 9월24일까지 1년6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전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0%에도 못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의 미비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원인이 있다. 제도개선이 없이 적법화 기간만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완료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다만,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관련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것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도 적법화가 실현되도록 관련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