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뱃값 인상분의 개별소비세 및 생산․유통마진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전환
2.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부예산안 재구성
3.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입은 금연사업․건강증진․공공의료 등에만 사용
4. 담뱃값 인상은 자동차세․주민세 논쟁과 분리하여 내년 초에 따로 논의
5.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 병행 추진
지난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이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개별소비세 신설 등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누가 봐도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일 뿐이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가 아닌 금연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을 금연정책으로 인정할 때 담뱃값 인상에 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첫째, 담뱃값 인상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개별소비세 신설과 유통마진 인상분을 없애고 이를 건강증진부담금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면서도 건강증진과 상관없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생산․유통마진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둘째, 현재 담뱃값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를 정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3,019억4,700만원이 정부부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용도로 편성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잘못된 사용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증가분은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이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 국민도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담뱃값 인상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과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것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세수확보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 등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이 침착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의 세법 개정이 끝난 후 내년 초에 담뱃값만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 이외에 경고 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