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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촛불집회 당시 軍의 위수령 및 병력출동 검토와 관련한 입장

    • 보도일
      2018. 3.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철희 국회의원
촛불집회 당시 군의 ‘위수령 및 병력출동 검토’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첫째,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입장이지,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가 아님 - 2016년 11월 23일 부터, 이철희 의원실에서 위수령 ‘폐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방부에 요청했고(위수령이나 기타 법규에 의한 병력출동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것이 아님), 국방부는 이에 대해 “향후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 여부를 심층 검토” 또는 “의견 수렴 및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의원실로 보냈음. -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이 요청한 바 없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을 따로 불러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음. ※ 위수령 관련 업무는 합참의 합동작전과 소관이고, 이미 2017년 2월 17일 장관 주재로 열린 관련 회의에서 합동작전과의 폐지 건의를 묵살한바 있기 때문에, 장관이 그 이후 ‘합동작전과에 알리지도 않고’ 다시 법무관리관에게 구두로 직접 지시한 것도 석연찮은 대목임. - 문건의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부대직제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기타 병력출동 규정 등을 검토한 후, 무기사용 가능 범위와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이런 입장을 제시했음.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 4p) ※ “군 입장에서는 위수령 또는 부대직제령에 의한 광역단체장의 요청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병력출동 부대 및 그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 준칙, 경찰과의 업무 분장 및 지휘체계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그 비상사태가 군의 경찰 보충적 치안유지 활동만으로는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 둘째, 국방부 감사관실도 ‘병력출동 문제’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과 무관함을 확인하였음 - 지난 3월 21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이 말했음. “이철희의원실과 한민구 전장관과의 주장의 차이 그것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민구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철희 의원님이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와는 별도로 이철희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와는 별도로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 병력에 대한 문제점 이 두 건의 검토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문건과 그러한 검토 경위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그것은 사실 맞고요.” - 정리하면,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출동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문건의 내용도 병력출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임. - 실제 병력출동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촛불집회가 한창인 때에 군이 질서유지를 핑계로 병력 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검토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 ‡ 이철희 의원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를 처음 보도한 JTBC 뿐만 아니라, 문화일보, 연합뉴스, SBS 등 문의해 온 언론사에 충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