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수십년간 이어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이다. 그동안 민간 의료가 외면하던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드디어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행 의료시스템은 공공의료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 응급의료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보건인력을 키워 숨통을 틔워야 한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17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3.4명)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자율적인 인력 배치로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 숫자를 지정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이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협회가 될 것을 충고한다.
2018.3.23
국회의원 이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