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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자 외 1건

    • 보도일
      2018. 3.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오늘(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금 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하며 공식 발의절차를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을 결재하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 20일의 개헌안 공고 기간, 18일의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5월 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고 발의해야 한다. 언뜻 대단히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회는 짧은 기간 내에도 타협을 이뤄낸 역사를 갖고 있다.   2015년 1월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원안 통과 입장에서 수정 통과 입장으로 선회했고 결국 의원총회와 끝장토론까지 열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단을 내리고서야 극적인 타협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나머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야 간 대타협을 촉구한다.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지역 재건축 시장을 보면 가격이 한 달 새 3~4억원이 상승하는가 하면 1~2주일 만에 가격이 수 억원 올라 집주인들이 이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취소한 뒤 오른 가격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현상이 속출했다. 가히 이상 과열 급등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0년 만에 찾아온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 등으로 최근 금리 인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져올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 미리 대비하는 것 또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또한 용적률 증가 혜택과 함께 주변에 유발하는 교통 혼잡, 기타 공공 인프라 구축비용 유발 등을 고려할 때 높은 공공성을 띨 수 밖에 없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개발 이익 중 공공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에 대한 환수로 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