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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8. 3.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 채용공고에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의무화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