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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학입학금’ 103만원에서 15만원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 근거불명,기준불명,용도불명 산정기준도 없어

    • 보도일
      2014.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입학금 100만 원 이상 대학 2개교, 70만 원 이상도 89개교나 되지만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 불투명해… - 윤관석,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 축소해야”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이 근거와 기준도 없으며 그 금액도 대학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금)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15만원(영산선학대)으로 그 차이가 약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등 기준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의 2개교(1%)이며, 90만원에서 9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와 40개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하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윤관석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관석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