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원안위 전문위원의 한수원 용역 수탁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진흥기관의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외부기관 용역 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이 외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위원 중 절반이 외부 용역을 따낸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황일순 위원 등 전문위원 7명은 15건의 연구용역을 맡아 총 49억1,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황일순 위원은 산업부에서 발주한 ‘원전 배관 용접부 균열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열형 탐촉자 직류전위차범 응용기술’ 연구로 무려 15억7,6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승록 위원 역시 산업부에서 발주한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1억8천만원), ‘인허가 확보 검증기술 개발’(3억원) 용역을 수행하면서 총 5억8천만원을 수주하였다. 이재기 위원은 한수원의 ‘원전 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개발’(1억3,400만원)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용희 위원은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에서 발주한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를 통해 5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임만성 위원은 산업부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1억7천만원),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7억9천만원) 등 9억6천만원을 수주하였다. 원안위 ‘핵투명성 핵안보 평가체제 구축’(3억5천만원)까지 따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억1,000만원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안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위원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기 위원은 원안위에서 발주한 ‘서울지방방사능측성소 운영’(1억6,700만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등 총 3건을 수주해 모두 3억4,500만원을 받았고, 김은희 위원도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연구 개발사업’(4억2,200만원) 등 2건을 따내 6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들이 원안위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도 문제지만 산업부,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진흥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은 규제기관의 전문위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수억원씩 용역을 받는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원안위는 출범이유인 엄격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위원의 특성상 교수 등 인력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무보수·비상근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등 생계수단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자로·안전해석·제어계측·방사선 방호· 방재 등 원자력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전원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 첨부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현황
2.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외부기관 용역수탁 현황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