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헌법에 대통령에 의한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별로 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토의하여 개헌 절차에 신중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마련한 개헌안의 국무회의 심의는 불과 50여분 만에 끝이 났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심의’라는 단어가 사후 추인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 이미 3일 동안 청와대가 자행한 개헌쇼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하더니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이 됐다.
오늘 국무회의 모습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총리,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개헌안 심의라는 헌법규정을 졸속 꼼수로 대처한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운 행위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의 의무를 저버렸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운영의 최고 기구인 국무회의를 격하시키고, 스스로 청와대의 하부조직임을 자처했다.
이래서야 앞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실장과 비서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를 부정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2018. 3.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