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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 바른미래당 당헌 만장일치로 채택

    • 보도일
      2018. 2.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의 당헌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당헌은 지난 1월 28일(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한 정강정책·당헌당규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에서 총 4차례의 양당 합동 분과회의를 거친 후 실무진의 조문작업과 양당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제출된 최종 원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헌은 먼저 당의 목적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주도하여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집행기구 및 의결기관으로 먼저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두고, 그 아래에 300여명 규모의 중앙위원회, 9인의 최고위원회를 두고 있다. 핵심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통합 선출하여 1위가 당대표, 2~4위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 9인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3인, 정책위원회 의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등으로 구성 된다. 당헌은 합당에 이어 곧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부칙을 마련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초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지도부의 임기는 2018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까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칙에 당헌 개정 특례 및 당규 제·개정 특례 등을 두어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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