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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정특위 속개는 각 정당 개헌안 제출 이후에

    • 보도일
      2018. 3.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경 국회의원
26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은 각 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고 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개헌안이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고 준비 중이라는 정당도 있으나, 특위에서 논의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외부 공론과정을 형성할 만큼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반복되는 주장이 많고 결론은 미루어져 위원들 간에도 합의안 도출이 요원하다는 자조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합의안이 대통령 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겠지만, 합의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부의 결과를 떠나 국회와 헌정특위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 개헌안이 합의의 가시권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각 당의 개헌 당론이 촌각을 다투어 개헌 특위에 제출되어야 하고, 국회 내의 논의와 여론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당에서는 ▲ 권력구조 특히 정부형태 ▲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 지방자치 ▲ 기본권 ▲ 선거연령 ▲ 토지공개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분야 ▲ 수도 애국가 국기 등 ▲ 전문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개헌안 요지를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각 당에서는 이미 그 이상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 적어도 이 정도 중요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헌정특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합의하여 대통령 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아 개헌 시기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당에 구체적인 개헌안 제안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면서, 향후 헌정 특위는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각 교섭단체 당론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