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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직장 내 성폭력 인지 즉시 신고의무 담은 직장 내 미투 방조 처벌법 발의

    • 보도일
      2018. 4.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의 즉각적인 신고의무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성범죄가 오랜 시간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해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 - 성범죄 사실을 인지 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 방지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 국회 운영위원회·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이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직장내 미투 방조 처벌법)을 발의 할 예정이다. ❍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실상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 현행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신보라 의원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 직장 내 미투 방조 처벌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났듯 오랜시간 성범죄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다.직장 내 성폭력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분상·업무상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