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기획재정부 93명으로 최고, 안전행정부 88명(2위), 경찰청 78명(3위)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 6백만원 혜택받아 의무복무 위반자 무려 16명, 7억8천만원 환수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1억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 국외장기훈련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한해 평균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국외장기훈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무려 1,276명이고 예산집행액은 1,2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적게는 두달, 많게는 6개월 정도의 단기연수까지 포함하면 국외훈련에 참여한 공무원은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총 3,137명이었다.
특히 국외장기연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소속을 분석해보면,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88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80명, 경찰청 78명, 감사원 66명 등 소위 힘있는 정부부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 및「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하여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한 공무원은 총 16명, 금액으로는 7억 8,306만원이었다.
의무복무 위반 공무원도 역시 경찰청 3명, 기획재정부 2명, 관세청 2명 등 힘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외장기훈련 기간의 2배 의무복무기간을 3배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