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조례로써 지방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제도적 실천으로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지역특성을 존중해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금),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부마항쟁 기념일 등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며 지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역사적 의미를 고양, 전승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로 판단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통해 발의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오키나와는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해 제 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되어 희생된 약 20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을 추념하고 있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성에 대해 활발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제주 4.3은 제주와 분리 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역사이자 자화상이다.”며,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제주 4.3 정신 계승 및 희생자 추념을 통한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공휴일 법이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