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62명의 의원이 서명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6:3의 이사비율을 완화해, 7명을 여당에서 6명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방송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치밀한 장치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평소 공정한 방송사 운영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에 기울어지지 않은 균형 잡힌 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스스로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야당에서 여당이 됐으니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장악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 스스로 대표발의 한 방송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민망하다. 4월 국회가 파행돼 개혁입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언행일치를 보이길 바란다.
2018. 4. 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