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방송법 개정안, 공정방송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방송법 개정을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보도일
2018. 4. 3.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62명의 의원이 서명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6:3의 이사비율을 완화해, 7명을 여당에서 6명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방송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치밀한 장치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평소 공정한 방송사 운영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에 기울어지지 않은 균형 잡힌 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스스로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야당에서 여당이 됐으니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장악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 스스로 대표발의 한 방송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민망하다. 4월 국회가 파행돼 개혁입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언행일치를 보이길 바란다.
2018. 4. 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