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남북이 함께한 봄의 노래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외 1건

    • 보도일
      2018. 4. 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남북이 함께한 봄의 노래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이 3박 4일 두 차례 가진 평양공연을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며 마무리했다.   북한에서의 공연은 2008년 금강산 이후 10년 만이고, 평양에서의 공연은 2002년 이후 16년 만으로,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감동과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은 남과 북이 화합할 때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공연이었으며, 그만큼 이번 평양공연은 지난 10년간 냉랭했던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를 대동해 공연을 관람하고, 남측예술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남북관계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튼 물꼬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남북 문화·체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교류도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선 외교를 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1년 만에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남북이 함께한 봄의 노래가 따뜻한 햇볕 한 줌이 되어 울려 퍼져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이 맺어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현장, 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이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근거로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단순히 징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현장이자 기록이다.   법원의 생중계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인 것이다.   선고 생중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정확히 결부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인민재판’, ‘인권침해’ 운운은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길들이는 반헌법적 시도인 것이다.   법원은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2018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