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소위 발언, “정당법상 득표율에 따른 등록취소 관련 조항 유지, 농수협 및 지방 공기업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유지는 헌재의 위헌 취지 어긋나. 재논의 요청”
2018년 4월 4일, 제6차 정치개혁소위 의사진행발언 요지
지난 3차 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사항 중 정당법상 득표율에 따른 정당의 등록취소 관련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수협 등과 지방 공기업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것, 이 두 가지가 위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서 재논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농협, 수협, 지방공기업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 이전에 위헌의 취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한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재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정당등록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시 헌재의 판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이나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수준의 지위를 얻는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이 위헌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고, 득표율 기준을 1퍼센트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복수정당제를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농협과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 등 협동조합이나 지방 공기업은 금지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할 때, 참정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중앙공공기관은 허용을 하고 지방공기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협과 지방 공기업 노동자가 헌법소원을 하면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위헌인 것이 분명한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재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