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미투를 넘어 #페이미투로’
얼마 전,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성차별 채용비리는 시종일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여성 지원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해야만 했다. 이 같은 비리가 과연 금융권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은 고용시장에서 채용 첫 번째 과정인 서류전형부터 성차별을 당하고, 채용이 되더라도 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말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사라졌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채용과정에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여성들은 성폭력 해결을 위한 #미투와 함께 성차별적 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미투로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페이미투’ 운동이 한창이다. 이 캠페인은 누리집을 개설하여 임금 불평등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임금격차 공개·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계획 마련 독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여성 하원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모임을 결성하여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4월 미투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초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영국정부는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은 임금·보너스 정보 등을 해마다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평등 선진국인 아이슬란드는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의무화법으로 인하여 직원 수가 25명 이상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지표 관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공시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금의 관련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만 엄격히 집행하더라도 임금격차는 다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을 비롯한 각 기업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아울러 OECD 통계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 탈출과 현저히 높은 성별임금격차 지수를 낮추는 특단의 대책으로 #페이미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