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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육청 재정 이중고, 지자체 2조 가량 못 받아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법정전입금 지급율 불과 63% 지급 시기와 금액 지자체마다 제각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법정전입금마저 지급하지 않아 재정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의 세수 부족과 법정전입금 지급시기 의무화 규정이 없어, 매년 교육청은 불규칙적이고 늦게 전입금을 지급받아 예산이 집중되는 학기 초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조 7천 200억원 중 63%인 3조 6천 20억원만이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의 2가 지난 시점까지 교육청에 전출금을 100% 지급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곳뿐이고, 전체 평균인 63%에도 턱없이 부족한 지역은 7곳이나 됐다. 가장 낮은 지급율를 보인 곳은 24.2%인 충북이고, 그 다음으로 전북 24.7%, 경남 37% 순이었다. 또한, 각 시도의 지급 시기와 횟수도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적게 받은 충북교육청은 처음으로 법정전입금을 받은 시기는 3월이고, 그 이후 매달 교부받고 있으나 최소 48억원에서 최고 178억원까지 편차가 컸다. 경북은 1월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4월 25일에 처음으로 지급 받았으며 2013년 지방교육세 미전출금을 6월 17일 돼서야 교부 받았다. 전북은 정해진 시기도 없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반년이 지난 6월 30일에서야 처음 지급받았다. 지자체는 법정전입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정에 따라 지급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매년 법정전입금 지급 시기가 하반기에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학기 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원활한 재정 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재정은 정부에 치이고 지자체에 치여 그야말로 샌드위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