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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비원 근로시간 적용제외시 서면합의,현장실사 의무화

    • 보도일
      2018. 4.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감시단속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제외제도 개선이 추진됨.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10일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 환경이 만연하고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있음. 100건 중 98건 승인 꼴 … 근로자 보호 통제력 상실 반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율은 98%에 이름. 적용제외 승인의 무분별한 남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의 균형성이 깨졌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 ※ 표 (감시단속직 근로자 적용예외 신청 및 승인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제도가 이렇게 남발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일선 노동관서에서 현장실사 없이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중심으로 서면심사만 하기 때문임.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은 승인된 주된 업무인 감시업무 외에 택배․분리수거 등 승인되지 않은 부가 업무를 과도하게 맡는 등 승인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 따라서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에 대한 승인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거나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였음.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 42만여명 혜택 기대 김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아파트․건물 경비원 등 42만여명의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 표 (감시단속직 근로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김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이 이뤄진 만큼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조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금태섭, 김병욱, 김부겸, 소병훈, 신창현, 유동수, 윤후덕, 임종성, 표창원, 홍의락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음. ※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