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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중 전체 접대비의 1%도 안돼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마저도 외면한 문화접대비 - 그랜드 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 문화접대비 총액 0원 - 기업의 접대비 9조원 중 문화접대비는 45억원에 불과 … 제도 도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5,000억원 수요창출 예측 무색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문화접대비 비중이 전체 접대비의 1%도 안 되는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데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문화접대비 지출을 늘려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해서 문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13년 9조 68억원으로 2009년 7조 4,790억원 대비 약 1조 5,278억원이 늘어 20.4% 증가한 반면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13년 45억원으로 몇 년째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접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접대비 지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도 문화접대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기준 접대비 지출내역 확인 결과 접대비로 291억을 지출한 그랜드코리아레저를 포함해 체육진흥공단(24억 8,900만원), 국제방송교류재단(11억 700만원), 예술의 전당(8억 6,300만원), 한국관광공사(3억 3,1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3억 100만원), 한국체육산업개발(2억 8,700만원), 명동정동극장(2억 2,874만원), 영화진흥위원회(7,800만원)의 문화 접대비 지출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 “5조원의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도입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5,000억원의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문화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정부가 예측한 5,000억원의 100분의 1수준인 4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체부의 추산 방식이라면 2013년 접대비 9조원 중 문화접대비를 최대한도로 받게 되면 9,000억원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으로, 이는 2013년 1년 동안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룸싸롱(7,467억)과 요정(1,006억원)에 사용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자,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문화재정 1년 예산 5조 9,772억원의 15%, 전년대비 늘어난 문화 재정 예산 5,642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정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문화접대비 특례기한 3년 연장을 발표했으나 기한 연장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도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 지출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문화접대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