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지방국세청별 관할구역 기준, 2010년 이후부터 전산관리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8,346 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만50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14년 제외)
이날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 신고와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일부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