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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보도일
      2018.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 김동철 원내대표 국회에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방송법이냐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작년부터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방송법은 특별감찰관법과 함께 국민의당 시절부터 바른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온 것이다.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은 다른 법안들과 다른 점이, 다른 법안들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법이지만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서 특별감찰관법은 민주당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정부 때 법안이 만들어졌고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까지 했다. 방송법도 민주당이 1년 가까이 주장해서 야3당이 서명해서 제출하고 민주당이 본관 중앙홀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적어도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하는 문재인정부라면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두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말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여당은 완전히 내로남불로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특별감찰관법은 임명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수석부대표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민주당측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KBS, MBC가 너무나 망가져 있으니 현행법에 따라 일단 사장을 임명하고 이후 방송개혁이 되면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해서 기다려왔다. 이제 KBS, MBC는 사장이 임명되지 않았나. 그럼 자신들이 서명하고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을 민주당이 무슨 논리와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겠나. 만약 자신들이 서명하고 농성까지 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무슨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농성까지 한 법안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무슨 말을 믿고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 (방송법 처리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지금까지 개헌의 걸림돌이 두 가지였다. 정부여당의 권력구조에 대한 집착.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태도 등으로 인해 개헌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야권의 다른 정당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걸림돌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촛불정신으로 말하는 시대정신도 이제 분권과 협치다. 정부여당에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총리가 권한이 강해지면 대통령과 총리의 불화 때문에 아무거도 못한다고 한다. 그 위대한 현명한 국민이 그것을 그대로 두겠나.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양보와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와 같은 성숙한 국정운영을 보고싶어 한다.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한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개헌에 관한 4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계속해서 어떤 자료도 없이 말로만 협상해왔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소극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민주당운 적극적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구체적인 양보안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할 때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야권이 받아들이고 또 야권의 합리적 주장은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합리적인 타결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끌어갈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