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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체부 재취업 공무원 69%, 산하 기관‧유관기업으로 ‘내리인사’

    • 보도일
      2014.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기홍 국회의원
공공기관 수 33개, 중앙부처 중 3위 ... 그들끼리 ‘문피아’ 우려 취업심사대상자 68명... 실제 취업심사신청은 7명에 불과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과 그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퇴직 후에도 주로 문체부 공공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체부 소관‘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9월17일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68명 중 63%에 해당하는 43명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취업심사대상자란 문체부 4급이상 고위공무원 및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직을 뜻한다. 이들 고위직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및 공기업 20명, 문체부 소관 법인 및 단체 14명, 문체부 업무 관련 기업 10명 순이었다. 그 외 24명 중 12명의 퇴직자들은 대학으로 갔고, 업무관련성이 적은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17%에 불과한 12명이었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임원 재취업 현황(2010.1.1.~2014.9.17)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체부 공무원(본부 및 소속기관) 재취업자, 69%가 관련 공공기관‧단체‧기업으로 특히 퇴직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재취업자 49명 중 69.3%인 34명이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이나 단체,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하여 문화부 공무원들의 ‘문피아’ ‘문화부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9개월 동안 퇴직한 문체부 본부 직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도핑방지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문체부가 관장하는 법인 및 단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문체부 공무원인 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국립현대민술관‧한국정책방송원 등 소속기관 퇴직자들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문체부의 ‘을’격인 법인‧단체들로 옮겨 갔다. 문체부 본부 공무원의 관련 기관 재취업 현황(2010.1.1.~2014.9.17)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체부’에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단체’‧‘기업’으로 ‘내리인사’ ‘갑’인 문체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을’인 소속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병’에 해당하는 자회사, 소관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내리인사 관행이 이어졌다. 지난 해 6월에 한국관광공사를 퇴직한 경영본부장 출신의 한 임원A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 자리를 옮겼고, 국민체육진흥공단 B 전 이사장은 2010년 퇴직 후 국기원에서 또 다시 이사장직을 맡았다. 퇴직자들이 업무와 관련이 깊은 기업체로 진출한 것도 눈에 띈다. 문체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의 ㄱ씨는 육상 종목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런너스클럽(주)에, 종무실장 출신의 ㄴ씨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남여주레저개발(주)에 영입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7월 퇴직한 마케팅본부장 ㄷ씨는 삼성에버랜드 자문위원으로 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를 지내고 2010년 퇴직한 ㄹ씨는 운동장 인조잔디 시공 전문업체인 베스트필드코리아(주)에 취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의 관련기업 진출(2010.1.1.~2014.9.17) ※ 표 : 첨부파일 참조 ■ 취업심사대상자들, 실제 심사신청은 7건에 불과 그러나 162명의 취업심사대상자들 중 실제로 재취업시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은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심사 없이 취업한 이들 중 2명은 확실한 취업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또“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 33개로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41), 미래창조과학부(39) 다음으로 많고 소관 법인만 해도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316개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한 문체부 조직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내리인사’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단체들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또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심사 규정조차 무시하는 불법 재취업 행태부터 바로잡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