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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 당국, 민간단체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 <아미콜>

    • 보도일
      2014.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협력사업인 것 알면서도상표 출원한 사실 드러나 큰 파문 일 듯 - 특허청, 국방부,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의 자료 종합 분석 결과, 군 당국의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 드러나 - 최근 개정된 신의성실원칙 어긋나는 상표등록 금지 상표법 규정 정면으로 反해 - 기습적 상표 출원이 해당 규정 회피 위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 돼 ○ 지난 6월, 군당국이 민간의 군대내 인권침해 상담전화인 군인권센터의 ‘아미콜(armycall)’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하달하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군 당국의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관련하여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 국가인권위, 국방부, 국인권센터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지원받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의 상담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armycall’업무표장을 이미 특허청에 출원하였고, 업무표장 출원 당시 국가인권위에 이미 문의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군인권센터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올 6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의할 때 상표등록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기관이 고의로 이러한 위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군 당국이 군인권센터에게 6월 27일까지의 회신 기한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전격적이고도 기습적으로 ‘아미콜’에 대한 상표출원을 감행한 것은 해당 규정이 6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 사건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call) 개설 군인권센터는 2009년 사무국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최근에는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2014. 5월 즈음에 국가인권위 협력사업으로 군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인 아미콜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4. 5. 22. ~ 2014. 6. 1. 동안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1차 제출 자료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군당국의 군인권센터 아미콜 사업에 대한 조직적 방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되는 민간 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쓰지 못하게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라며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붙임 2. 국방부 공문 참조). 이 지침을 통은 군은 군인권센터 ‘아미콜’을 이용하는 장병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거기에 더하여 군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아미콜(armycall)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급기야는 상표출원까지 감행해 버린 것이다. ※ 문서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육군본부의 아미콜(armycall) 상표(업무표장) 출원과 군인권센터의 이의 신청 6월 5일, 육군본부는 전격적으로 “군 인권 관련 상담업, 군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지정업무로 하여 “armycall”이라는 업무표장을 출원하였다. 군대 내에는 이미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국방헬프콜’이라는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7월 18일 특허청은 그에 대해 출원공고를 내렸고(붙임 3. 특허청 제출 자료 참조), 군인권센터 측은 9월 15일 이 출원공고에 대해 육군본부가 출원한 “armycall” 업무표장에 대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저촉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는 백재현 의원실이 군인권센터로부터 입수한 특허청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다. 군인권센터의 이의신청에 따라 추후 육군본부의 아미콜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해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