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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 논란 대책법안 발의

    • 보도일
      2018. 4.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호영 국회의원
- 택시운송중개사업의 제도화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카카오택시 웃돈 논란과 관련해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신설하고 이용요금을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 택시호출앱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중개사업의 신설과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업역이나 제한이 없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금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존 제도에서 규율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현행 법령은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만을 규율하고 있어 중개사업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호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실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택시호출 서비스에 2000~5000원 가량의 '플랫폼 사용료'를 추가로 내면, 택시를 우선호출 하거나 즉시배차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지난 4월 10일부터 일부유료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호출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구조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이용료라고 주장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했다. 안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앱도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호출수수료는 1,000원(새벽 0시부터 4시까지는 2,000원)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중개사업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사업내용과 이용요금을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의 택시 중개앱 등에 대해서도 관리와 감독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중개사업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정부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개사업약관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령할 수 있게 했고 만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와 관련해 질의를 하면서 “카카오의 유효화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의 택시요금 인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인 택시의 승차에 차등이 생기가나 기회가 불정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은 대표발의하는 안호영 의원 외에 최인호, 양승조, 안규백, 김상희, 김병욱, 김현권, 윤관석, 강훈식, 임종성, 이석현, 제윤경, 설훈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첨부자료 (개정 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