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판 중인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마쳐
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특별법에 인증제 담기로
강병원‧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기준안 제안
-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정확도는 48~86%로 천차만별
- 조사대상 16개 중 7개는 정확도 70%에도 못미쳐
- 1,300만원 간이측정기, 정확도는 48%에 머물러
전문가“정확도 70% 미만이면 측정기라 보기 어려워”
측정망 보완(80%↑), 고농도 식별(70%↑), 교육용(50%↑) 구분
제작·수입되는 간이측정기는 반드시 성능인증 받아야
자가 센서형은 인증제에서 제외하되 제품에 정확도 표시하도록
환경부, 내년부터 국가측정망 사각지대에 간이측정기 보급키로
강병원‧송옥주 의원 “인증제 도입 위해 실태조사와 면밀검토 거처야”
○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간이측정기 수요는 늘어나지만 성능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민들과 민간기관의 불평이 심했는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그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환경부의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결과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 과학원은 설치형과 거치형, 국산과 수입산 등을 고려했지만, 이번 실험의 목적이 실태조사가 아니라 성능평가여서 나름 신뢰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정했다. 측정방식은 모두 광산란 방식이다.
○ 설치형은 50~100 kg 정도의 무게로 별도 설치가 필요한데 금액은 400~1,800만원 수준이고, 거치형은 무게가 3kg 전후여서 공중전화부스 등에 부착해 측정할 수 있고 금액은 80~1,300만원 정도이다.
○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꼭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한데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되었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 형태별 평균은 설치형이 71.5%이고 거치형이 63.3%였고,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70%가 안 되는 제품이 16개 중 7개에 달한다. 어떤 설치형 측정기(L)은 가격이 1,300만원이나 되지만 정확도는 48.3%로 매우 낮다. 80만원 하는 거치형(정확도 64.1%)보다도 못한 것이다.
○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 일반적으로 고가의 설치형 측정기는 입경 분리가 되거나 항온 히터가 있어서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 거치형은 대체로 그렇지 않아 설치형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보통은 가격이 비싸면 정확도도 높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그런데 이번 조사대상은 나름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측정기는 이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두 의원이 제안한 간이측정기 등급체계
○ 환경부는 이번 평가실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측정기지침(Air Sensor Guidebook)을 참고했다. 이 지침은 용도와 정확도에 따라 5등급(Tier)부터 1등급까지로 나누는데 국가측정용(90%), 개인노출 확인(70%), 모니터링 보완(80%), 고농도 식별(70%), 정보제공/교육용(50%)으로 나뉜다.
○ 두 의원은 미국 EPA 지침을 참고하되 국가측정용은 간이측정기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등급체계에 맞게 재분류해 등급기준을 제안했다.
○ 이 등급기준(안)에 따르면, 정확도가 80% 이상이면서 모니터링 보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를 1등급, 70% 이상이면서 고농도 식별용일 때를 2등급으로 구분하고, 정확도가 50~70%여서 교육용으로 한정할 때를 3등급으로 구분된다.
○ 측정방식은 광산란 방식으로 국한되는데, 형태는 설치형과 거치형으로 구분하되, 모두 PM-2.5 측정을 기본조건으로 하였다.
○ 미세먼지 측정기를 크게 분류하면, 공정시험방법인 중량농도법 또는 베타선법을 이용하는 국가측정망, 광산란 방식을 적용하면서 인증 대상이 되는 간이측정기, 광산란 방식을 사용하지만 센서 방식의 휴대용 측정기로 나뉘게 된다.
※ 참고로, 광산란 방식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시험법으로 채택되었지만 2016년에 폐지되었고 올 3월 재논의 되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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