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으로는 성폭행 피해 사실 밝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당해
- 사회·문화·정치적 권력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미투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 공소제기 금지
□ 하태경 의원은 4월 13일 ‘미투 2차 피해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 형법의 제30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렵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위헌심판 소송을 해서라도 다퉈보겠다’고 말했던 서지현 검사의 경우처럼 피해 사실을 고백한 뒤에도 또다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상황임.
□ 이처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받게 됨과 동시에,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문화·정치적 권력의 갑질에 당당히 맞서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하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을 고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형법 307조 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