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비율 높이기 위해 통계항목 조정까지하는 꼼수보여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5.2% 증가했는데, 여전히 미처리되거나 단순 문의 등의 건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45.1%%에 달해 10건 중 5건 가까이를 처리조차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6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신고 처리 실적’을 검토한 결과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년 6개월간(‘11~’14.6) 위치정보조회신고는 400,129건인데 그 중 신고가 처리된 경우는 219,059건으로 전체의 54.7%이다. 그러나 처리된 신고건수 중 실제로 구조·사체발견 등 위급한 상황으로 밝혀진 경우는 11,148건인 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귀가, △수색 중 타기관 인계, △미발견 등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동일한 자료를 두차례에 걸쳐 지난 3월과 8월에 제출하면서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처리 항목에 들어있던 ‘미발견’ 항목을 처리 항목으로 편입시키는 꼼수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소방방재청이 허위위치추적 요청자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2건 260만원, 2011년 2건 350만원, 2012년 1건 300만원, 2013년 1건 3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6건에 대해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위치정보조회신고건수는 400,129건에 달하는데 그 중 실제 인명구조, 사체 발견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2.8%인 11,148건에 불과하다”며 소방 행정력 낭비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위치정보조회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오차범위가 넓은 기지국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큰 원인일 것”이라며 “200m에서 3km까지 큰 오차범위가 단점인 현재 기지국 방식을 경찰과 같은 GPS방식으로 변경해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