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외담대)금융감독원, 14년간 위법한 악마의 제도 방치
- 중소납품기업이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 받는 구조
- 은행은 구매기업 부실화 되어도 계속 대출하다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
- 구매대기업이 은행과 협약, 구매자금 부담을 납품기업에 떠넘겨
- 약자인 납품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외담대 받을 수밖에
- 외담대, 매년 12~15조 규모, 어음결제 보다 많아, 대부분 중소기업
-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도 금감원은 방치
□ 구매기업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
○ 최근 EFC(에스콰이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제화를 납품하던 중소·영세업체들이 납품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소·영세상인 160명이 300여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
중소업체들이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외담대)을 받았는데, 구매기업이 부실화 되자 은행이 납품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 구매기업 워크아웃 심사 중에도 납품기업에 대출해주는 ‘악마의 제도’
○ 외담대는 어음대체 결제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의 부담으로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기형적인 대출구조다. 즉, 구매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납품기업이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악마의 제도’로 불린다. 그러나 거래 관행상 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의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담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외담대는 전체 12-15조 규모로, 어음 유통액의 2배나 되는 막대한 금액. 2013년 기준, 대출액의 72%, 연체액의 86%가 중소기업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됨을 의미. 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를 감안하면 실재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은행의 수익성 탐욕과 제도상 허점에 희생되는 납품기업
○ 은행은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책임지기 때문에 외담대 상품판매에 적극적임. EFC(에스콰이어) 사태에서는 EFC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납품기업이 대신 갚을 것으로 전제한 것으로 추정됨. 이것은 은행업감독규정(제86조), “신의성실의 원칙,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규정에 위반함.
○ 그러나, 정작 대출자인 납품기업은 대출 관련 결정권이 없음. 외담대는 구매기업과 은행 간 대출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 신용도 평가에는 구매기업의 신용도만을 반영하고 대출자인 납품기업의 신용도는 반영되지 않아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약탈적 대출 요소인 동시에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은 여신운용 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해야 한다”는 여신운용 규정에 위반.
○ 한편, 구매기업이 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적 유인이 없음. 어음은 신용부도처리 등 제재 수단이 있는 반면, 외담대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상 제재가 거의 없어, 구매기업은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어음 등 다른 결제수단 보다 외담대의 발행을 늘리고 상환은 미루는 도덕적 해이 발생.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외담대 부추기는 은행, 방치하는 금감원
○ 외담대의 문제점은 일찍이 제기되어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안이 나온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하청 관련 외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표준PF약관>을 통해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월 건설하청업체 외담대에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그러나 금융 감독당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함. 한국은행의 외담대 시행 세칙에 상환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은행은 대출 상품 명목으로 상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워크아웃이 시행된 특수한 경우 한해 채무자의 상환을 연기해 주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음. 이 외의 중소·영세기업의 외담대 피해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은 전무한 실정.
□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태파악과 단속, 제도개선 필요
○ 금융당국은 중소영세업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담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이 없는지 시급히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