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4월 23일(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청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임시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피난처가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1366·스마일센터 등 타(他) 기관 운영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심야 전화연락 불통, 거부의사, 원거리 등의 이유로 타 기관 보호시설이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 2차적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최근 4년간 17,364건 이용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한 범죄피해자는 2014년 3364건에서 2017년 5122건으로 총1758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임시숙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64건(5191박)이고, 2015년 5,164건(8,080박), 2016년 9,174건(5,742박), 그리고 2017년에는 5,122건(9,000박)으로, 총 17,364건(28,013박) 이용됐다. 연도별 평균이용일수는 2014년에 1.5일, 2015년 1.6일, 2016년 1.5일, 2017년 1.7일로, 평균 1.57일 이용됐다.
※ 표1 (2014~2017년 연도별 임시숙소 이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임시숙소 이용 유형별로는 호텔이 가장 많았고, 콘도‧펜션‧게스트하우스, 종교시설‧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모텔‧여관, 레지던스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시숙소 숙박비는 1인당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된다.
※ 표2 (2014~2017년 연도별 숙소유형별 임시숙소 이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임시숙소 찾는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90% 이상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 유형의 90% 이상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상해·폭행·협박·스토킹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14894건으로, 매년 3,4천 건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88건의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