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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난 경찰청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 보도일
      2018.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 숙박시설에 방치된 범죄피해자 사망사고도 발생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4월 23일(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청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임시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피난처가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1366·스마일센터 등 타(他) 기관 운영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심야 전화연락 불통, 거부의사, 원거리 등의 이유로 타 기관 보호시설이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 2차적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최근 4년간 17,364건 이용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한 범죄피해자는 2014년 3364건에서 2017년 5122건으로 총1758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임시숙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64건(5191박)이고, 2015년 5,164건(8,080박), 2016년 9,174건(5,742박), 그리고 2017년에는 5,122건(9,000박)으로, 총 17,364건(28,013박) 이용됐다. 연도별 평균이용일수는 2014년에 1.5일, 2015년 1.6일, 2016년 1.5일, 2017년 1.7일로, 평균 1.57일 이용됐다. ※ 표1 (2014~2017년 연도별 임시숙소 이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임시숙소 이용 유형별로는 호텔이 가장 많았고, 콘도‧펜션‧게스트하우스, 종교시설‧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모텔‧여관, 레지던스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시숙소 숙박비는 1인당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된다. ※ 표2 (2014~2017년 연도별 숙소유형별 임시숙소 이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임시숙소 찾는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90% 이상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 유형의 90% 이상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상해·폭행·협박·스토킹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14894건으로, 매년 3,4천 건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88건의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 ※ 표3 (2014~2017년 연도별 피해유형별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3)범죄피해자, 임시숙소에서 자살…,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 지속 한편, 현행 규정은 정신질환자, 자살우려자, 음주만취자 등을 임시숙소 연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숙소를 찾는 유형의 범죄피해자 심리가 불안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숙박업소를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임시숙소로 인계된 2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숙박업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발생 사건·사고 현황 ◦ ’17. 10. 3. 03:3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근처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였으나 04:47경 임시숙소 객실 창문을 통해 3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 ’17. 11. 18. 16:28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아파트 자택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로 지역경찰 출동 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피해자 신병인계 상담, 피해자를 가정폭력 쉼터로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2일간 임시숙소에 머물길 희망하여 호텔 임시숙소 제공하였으나 창가 완강기에 목매어 자살. 현재 임시숙소 지원과 안내 그리고 전문보호시설 연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는 반면, 임시숙소 총괄부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사건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범죄피해 특성상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한 심리를 안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숙박업소를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임시숙소에 대한 대대적인 체계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