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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중 정부가 밝힌 감축, 완화 규제 464건 중 355건(76.5%)은 엉터리로 밝혀져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중복/오류 226건, 기폐지 규제 99건, 비규제사항 폐지 29건 등 엉터리로 산정 김기식 의원, “무차별적 규제완화 실적채우기식 성과경쟁이 불러온 부작용” “규제완화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등의 발상, 매우 후진적” “등록된 규제사무 전수조사부터 시작돼야” 1.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감축, 완화했다고 밝힌 규제들의 상당수는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중 감축, 완화규제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약 15,000여건의 전체 규제 가운데 안전 필수 규제를 제외한 약 11,000건의 규제를 연내 10%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최근 등록규제 정비작업을 통해, 이 가운데 464건의 규제를 이미 완화하거나 폐지했다고 밝혔다. 3.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이 올해 감축, 완화했다고 밝힌 규제정보포털 등록 규제 464건 중 355건(75.6%)은 정상적으로 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닌 ‘오류등록’, ‘중복규제’, ‘이미 폐지된 규제’, ‘규제사무가 아닌 규제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리실이 폐지했다고 제출한 리스트 중 ▲원자력안전법 105조 ▲철도안전법 제25, 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7조 등의 규정들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폐지됐다고 했던 “원자력안전법 105조”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의 내용도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전국환경방사능감시’규정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95조5’도 일반폐지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확인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으로 밝혀지는 등 등록규제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이처럼 전체 464건의 감축완화 규제 중에 상당수는 2013년에 폐지된 규제(기폐지 99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규제사무 아닌 사항을 정비한 사항(비규제 29건)이었고, 법 개정 중임에도 현행 규제로 등록되거나(오류등록 10건), 동일 규제를 중복으로 등록(중복 216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355건이 실제 규제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 “엉터리 규제완화는 무차별적 규제완화추진과 실적채우기식 성과경쟁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밝히고, “규제완화 이전에 등록된 규제사무부터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10%의 할당량을 정해 완화하거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들을 비용으로 환산하고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후진적”이라며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