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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장비도 없는 기관에 맡겨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호창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실험실도 없는 재단에 조사 위탁 실태조사도 지연, 대상은 중복, 기준은 이원화..총체적 부실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점검이 부실기관을 통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실태 조사를 실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고, 생활주변에서의 방사선 검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원자력안전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3년 5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2012년 신설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하 방안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했다. 문제는 원안위가 방안재단을 사업주체로 선정할 당시 방안재단에는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은 물론 기본장비 조차 갖추지 못했던 점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규정에 따른 실험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방안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방안재단이 실험실과 장비가 없음에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는 방안재단의 이재기 이사장이 학과장으로 겸직하고 있던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와 실험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협약체결 이후에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해당 대학교의 실험분석실을 활용하지도 않았다. 관련 장비가 없고, 협약도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결과 방안재단의 실태조사는 부실했다. 방안재단은 원료물질 취급업체 등 49개 업체를 실태조사하면서 방사능 분석을 위해 시료 98개를 수거하였으나 11개만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분석의뢰하고 나머지 시료는 자체분석을 위해 조사가 지연됐다. 또한 실태조사 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작업장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 오염도 측정에 필요한 분집시료를 채집할 장비가 없어 분진시료 수거도 못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방안재단이 이렇게 허술한 실태조사를 한데에는 원안위의 책임이 크다. 원안위는 방안재단과 “2013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실태조사 예산 7억원 중 4억원을 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실험시설과 장비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했다. 즉, 원안위는 방안재단이 실태조사를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무리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더구나,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안재단이 장비가 없어 하지 못했던 분진시료 포집장비(에어샘플러)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원안위는 방안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방안재단이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도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실태조사 대상과 일부 중복되거나 이원화된 실태조사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원안위가 방안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부실한 것은 생활주변 방사선 조사만이 아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방사선 관련 면허자 보수교육 등 핵심사업의 상당수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호창 의원은 “원안위가 산하에 400명이 넘는 전문인력이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두고 있음에도, 생활방사선 조사를 장비도 없는 방안재단에 무리하게 위임해 국민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위탁사업이 원피아들의 자리만들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방안재단의 상당업무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중복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방안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