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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인증 무자격 심사작년 65회, 올해도 17회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HACCP 심사업무 연중 목표 대비 36.4%로 부진 - - 수억 원 들여 구매한 실험실 고가장비, 먼지만 쌓이고 있어 -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이 예산집행 및 심사업무 적정성에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 상반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감독 결과’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2013년도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와 함께, 민원지연처리,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출장, 각종 사업추진 지연 및 검사실 고가실험장비 운영실적 저조 등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 예산집행의 부적정 : 기본적인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낭비 행태 보여 먼저, 예산집행의 부적정 문제로, 가구류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책상 등을 경상경비(일반수용비)로 구매(2건, 229천원)하는 한편 공용차량 유류비는 차량선박비(유류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13년 총 22건 1,674천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행태를 보였다. □ HACCP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등 심사 부적정 한편,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수의‧식품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으로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고, ‘인증 등 심사규정’ 제정에 따라 HACCP 인증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원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관 자격이 없는 계약직 및 행정직 2명이 총 17회의 HACCP 인증심사를 실시하였다. 인증원은 이미 작년에도 무자격자(인턴)를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지정 35회, 지정변경 10회, 연장심사 1회, 조사평가 19회)에 투입하여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 HACCP 심사계획 대비 사업추진 지연, 민원처리 불편 초래 또한, 인증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계획서 및 업무보고시 HACCP 인증, 연장심사 및 조사평가를 9,740건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심사량 증가에 따른 심사관 부족 등을 이유로 ’14. 5. 31. 기준 연중 목표 대비 36.4%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13년 심사 신청부터 민원처리일 까지 평균 41일 정도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축산물위생검사실 고가장비 활용 부적정 그리고, 2010년 이후 HPLC, LC-MSD, LC-MS/MS 등 정밀검사를 위한 고가장비를 수억 원을 들여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모니터링 이외 장비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장비활용이 미흡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업무감독 결과 드러난 HACCP 심사업무의 문제점들은 원장 및 기관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축산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HACCP 전용망 유통 55% 달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업무를 통해 국민 밥상을 불안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와의 인사 갈등 문제는 직원사기 저하는 물론 인증원 전체의 직무능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갈등 해소를 통해 인증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 붙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