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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최고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실 회의 및 방만 운영으로 일관!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12회 개최 중 서면회의가 5회(약42%)! - 同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위원 9인 참석률 극히 저조! 대참․불참률 43~71%! - 설립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만 6회 개최! 6회 중 4회는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에서 열어 총1,722만원 집행 ※표: 첨부파일 참조 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관련 국내 최고위원회인『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부실 회의 및 방만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총 12회 열렸던 전체회의 중 5회(약42%)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회의로 대체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식품안전정책위원회』전체회의 중 5건의 서면회의 대체 사유를 살펴보면, △휴가철 위원들의 참석율 등을 고려하여 서면회의 개최 △시급성과 연말 위원 참석율 저조 등을 고려 서면회의 개최 등 서면회의 대체 사유로 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설령 국무조정실 답변처럼 일정이 맞지 않거나 시기상 개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날로 변경해서라도『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나마 열렸던 7번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위원들의 참석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위원 9인 중 전체회의 7회를 모두 참석한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밖에 없으며, 나머지 8인의 경우 차관 및 실장을 대참시켰다. 정부위원별 참석 실적이 저조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2013년부터 정부위원에 포함된 해양수산부장관은 2번의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며, ②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참석 2회, 대참 5회 ③기획재정부장관 참석 3회, 불참 4회 ④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석 4회, 대참 3회 ⑤국무조정실장 참석 4회, 대참 3회였다. 특히 식품안전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체회의 참석률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러한 부실 회의 운영은 비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뿐만이 아니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중 하나인 민간위원협의회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한 회의운영을 하고 있다. 민간위원협의회는 총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식품안전 관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한 사전 안건검토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회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근거) 민간위원협의회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3월 13일까지 총 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 未개최 사유에 대해 ①민간위원은 현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이 민간위원의 전체회의 참여실적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②민간위원과 정부관계자 간 공유와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의 매년 개최 또한 전체회의 참여실적으로 취급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민간위원협의회 未개최 사유 답변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無계획성과 방만한 회의 운영을 자백하는 답변인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위원들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同위원회 전체회의 실적으로 민간위원협의회를 대처할 수 있었다면, 굳이「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조항을 만들어 민간위원협의회를 설립, 1,030만원이나 되는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총13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전체회의 실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답변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답변이다. 왜냐하면, 명백히「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8조에 근거한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는 개최를 하지 않고 개최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개최와 관련한 법․규정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을 지난 2008년 12월 17일~2013년 11월 27일까지 총 6회나 개최하였다. 현재까지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최초 2008년과 2009년에 열린 2번의 워크숍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여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2010년~2013년까지 4회의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은 특1급호텔인 The-K서울호텔(舊서울교육문화회관)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각각 2회씩 개최하여 총1,722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집행하였다. 굳이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정부 및 기관의 장소를 피해 특1급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임차하여 많은 비용을 집행한 것은 분명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방만 운영이라 할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국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련 최고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전체회의의 절반 가까이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나머지 전체회의 조차 정부위원들의 대참과 불참율이 최대 71%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무조정실과 정부 부처의 수장들로서 직무유기인 것이다”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부실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국무조정실은 현행「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4조 대리참석의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정부위원의 대리참석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근거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을 폐지하여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 10. 7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