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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명희 의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보도일
2014. 10.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명희 국회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사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 시책 마련 촉구 -
o 10월 2일(목)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은 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를 포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o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물임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o 또한,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조사료 작물의 재배 및 생산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o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축산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자원이지만, 축산업의 원료가 되는 사료작물은 대부분 수입산 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한 후,
o “최근 사료용 작물을 포함한 해외곡물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수입가격이 급등해 국내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o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조사료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 축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축산 농가소득 안정이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o 또한 “동 개정안이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휴경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 한편 동 개정안은 김을동, 김종태, 류지영, 심학봉,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정병국, 홍문종 의원이 함께했다.
첨부파일
20141006_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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