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금지 골자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혁으로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 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퇴직 후 재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직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법관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제44조의2는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통령비서실 파견금지 및 재임용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곽상도 의원은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별첨자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