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의원, 이하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영리자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수익추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써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반면,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특히, 오늘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6. 10(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