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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외국에서는 비식용 수입 냉동 여류 머리·내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보도일
      2018. 5.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05/09) - 해외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식품을 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특별관리품목’으로 관리하여 수입절차 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5/9) 최근 다양한 식품들이 수입됨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가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쌀쌀한 바람 불 때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매운탕에 들어가는 어류머리와 내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량과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냉동 식용 어류머리와 내장의 수입허용 품목수는 1997년 대구머리 1품목에서 2017년 다랑어, 어란 등 17품목 냉동간, 냉동곤이, 냉동내장(창난), 냉동다랑어(볼살),냉동다랑어(목살), 냉동다랑어(눈살), 냉동다랑어(머리), 냉동다랑어(머리살), 냉동다랑어(턱살), 냉동대구(머리), 냉동대구(목살), 냉동새치(목살), 냉동어란, 냉동오징어(난포선), 냉동파타고니아이빨고기(머리), 냉동파타고니아이빨고기(목살), 냉동파타고니아 이빨고기(볼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량 역시 2015년 4,429건 33,217톤에서 2017년 4,805건 39,018톤으로 증가했다. <표-1> ※ 표 (표-1 국가별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수입현황 상위 5개국)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현행법상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관리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가의 현지실사만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왔고, 위생증명서 발급이나 수입제한 조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춘숙의원은 ①앞서 언급한 냉동식용어류머리, 내장 사례처럼 수출국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②위생실태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며, ③특별관리품목의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제11조의2 신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수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수출국가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이른바 ‘특별관리품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일관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우려된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신창현, 표창원, 김상희, 김경협, 백혜련, 고용진, 이재정, 민홍철, 노웅래, 김성수, 유승희, 원혜영,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별첨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